러시아 의회, 반동성애자법 통과

2013. 6. 2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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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회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을 금지하는 반동성애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들의 반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지시간 26일 찬성 137명, 기권 1명 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동성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3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최대 15일간 경찰서에서 구류된 뒤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러시아 정계와 종교계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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