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FBI에 개인정보 제공해라"

차예지 기자 2013. 6. 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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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예지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의 로고./사진=블룸버그

미국 법원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에게 테러 관련 조사를 위한 연방수사국(FBI)의 이용자 정보제공 요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FBI가 테러 관련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서신만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데 대해 구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구글은 FBI가 '국가안보 서신'으로 이용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일스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스턴 판사는 "구글이 FBI에게 받은 정보요구 서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19건 중 17건은 적절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나머지 두 건은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FBI의 대테러 부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에 비밀서신을 보내 이용자 정보를 입수해왔다.

그러나 2007년에 FBI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허가절차를 생략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한 사실이 미국 법무부 감사관에 의해 적발된 이후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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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예지기자 sageof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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