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신] 친할머니 집 털었다가 22년 선고받은 손자

입력 2012. 12. 10. 09:26 수정 2012. 12.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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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두 명의 친구와 모의하여 친할머니 집을 강도질한 못된 손자에게 징역 22년형이 선고되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거주하는 라일리 머셔(40)는 2년 전 친할머니의 도움으로 할머니 집에 거주하며 할머니가 소유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얻는 등 배려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평소 할머니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현금을 침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지난 2011년 9월 29일 두 명의 공모자와 함께 할머니 집에 침입하여 권총으로 할머니를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했다.

이 과정에서 금고를 열지 않으려고 머뭇거리는 할머니를 한 공범이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하자 머셔는 "다치게 하지 말라."고 순간적으로 말하고 말았다.

이 순간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손자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리고 말았다. 이들은 할머니를 결박한 채로 2000만원 가량의 돈을 강탈해서 달아났다. 이후 손녀에 의해 발견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손자는 체포되고 말았다.

이번 판결에서 머셔는 무기를 사용한 납치, 강도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특히 재판관은 아직도 끔찍한 범죄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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