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화면 자동회전 기술 '특허괴물'에 제소 당해

최은혜 기자 2012. 11.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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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아이폰을 가로로 눕히면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되는 기술과 관련해 애플이 '특허괴물'로부터 제소 당했다.

11일 IT 전문 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법원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회사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가 애플을 상대로 화면 회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낸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델라웨어법원의 수 로빈슨 판사는 "특허침해 여부는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재판의 속개를 결정했다.

모바일미디어는 지난 2010년 7월 화면 자동회전 기술을 비롯한 자사의 18개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모바일미디어는 애플의 경쟁사인 소니와 노키아, 기술 특허 보유회사인 MPEG LA가 공동 소유한 회사다. 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로 제품은 만들지 않아 특허괴물로 불린다. 모바일미디어와 MPEG LA는 모두 래리 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고 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 회사가 나서는 것은 상대 업체로부터의 역공을 피하기 위해서다. 모바일미디어는 소니와 노키아에서 생성된 특허 3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폰은 물론 PC, 랩톱컴퓨터, 카메라, 휴대용 게임 콘솔에 이르기까지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든 특허 침해로 제소할 수 있을 정도다. 막대한 특허권을 무기로 갖고 있어 다른 회사들이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모바일미디어가 아닌 소니가 애플에 직접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니의 바이오노트북이나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소송 반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소니의 화면 자동회전 기술이 특허로 제출된 지난 1999년 당시에는 애플의 iOS(운영체제)를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씨넷은 전했다. 특허는 "하나의 이미지에 최대 세번까지 회전버튼을 누름으로써 사용자는 이미지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iOS 단말기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내부 센서를 사용해 움직임에 따라 기기가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소니의 특허는 이미 특허를 부여받은 적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의 각도와 상관없이 똑바로 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술이 이미 특허로 제출된 바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미디어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에는 화면 자동회전 외에도 △전화가 걸려올 때 화면을 터치해 소리를 끄는 기능, △통화 중 두 번째 걸려온 전화의 수신을 거부하는 기능, △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전송 및 검색 기술 등이 포함됐다.

[관련 키워드] 애플| 아이폰| 소니| 특허소송

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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