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검찰, 양경규 씨 공소취하

권준기 2006. 2.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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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검찰은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홍콩 경찰이 제시한 비디오테이프나 목격자 등의 증거가 불충분해 양 위원장이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반대시위에 참가한 농민 박인환 씨와 윤일권 씨의 불법집회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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