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집시 영아, 숨진 지 10일 만에 안식처로
부모가 납세자 아니란 이유로 묘지 불허…인근 지역서 장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프랑스에서 집시인 부모가 납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3개월짜리 영아가 숨진 지 10일 만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됐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여아인 마리아 프란체스카는 지난달 26일 파리 교외의 한 병원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숨을 거뒀다.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23㎞ 떨어진 샹플랭 지역의 집시촌에 살던 영아 부모는 아이를 공동묘지에 안장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샹플랭의 행정책임자인 크리스티앙 르클레르는 공동묘지에 여유 공간이 많지 않다며 "지방세를 내는 이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야 한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에 설명했다.
르클레르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집시 지원단체 등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집시에 대한) 낙인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샹플랭 인근 위쏘우스의 행정책임자인 리샤르 트린키어도 이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는 자신의 지역에 아이 안장을 제안했다.
의사 출신으로 숨진 영아의 어머니를 치료한 적도 있는 트린키어는 "누구나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를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아의 장례는 숨진 지 열흘만인 5일 치러질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약 2만 명의 집시들이 물과 전기 등 필수 시설이 부족한 임시거주지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강경한 집시 정책을 표방하기로 손꼽히는 프랑스 정부는 매해 수천 명의 집시를 추방하고 정기적으로 집시촌을 철거하고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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