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정부들, 극우정당 불법화 추진 박차
헌법소원 신청서 마무리…"NPD, 나치 이데올로기 대변"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 극우정당인 민족민주당(NPD)을 불법화하려는 독일 16개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연방 상원을 구성하는 이들 지방 정부는 NPD 불법화 헌법소원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244쪽의 서류를 완성했다고 일간지 벨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 정부들은 연내에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며 이와 함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도 NPD의 정당활동 금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벨트에 따르면 이들 지방정부는 헌법소원 서류에서 "NPD가 명백하고 지속적으로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NPD의 이데올로기가 사회공동체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 것만으로도 유럽인권재판소가 NPD에 대한 불법화를 지지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PD가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도 불법화가 필요한 이유로 이들 지방정부가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NPD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작센주 지방의회에 13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의 대의원을 두고 있다.
이 당은 지난달 작센주에서 난민 수용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이민 허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 연방 정부는 NPD 퇴출을 위한 헌법 소원에 동참해달라는 지방정부들의 요청을 받았으나 2003년에 이어 이번에도 헌법 소원이 기각될 경우 NPD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해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거절했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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