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최저임금 월 472만여원 도입 국민투표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스위스가 월 최저임금을 4천 스위스프랑(약 472만1천여원)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내달 18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 연방 노조연합(USS)이 발의한 월 최저임금 4천 스위스프랑의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의 여론이 양분된 상태라고 스위스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최저임금 안은 연방 정부와 칸톤(주) 정부가 월 최저임금 4천 스위스프랑 보장을 위한 집단노동협약을 맺고 이것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시간당 22 스위스프랑(약 2만5천965원)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주당 4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월별 계산을 하면 월 최저임금이 4천 스위스프랑과 비슷하게 된다.
이 제안은 또 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거비가 인근 국가보다 비싼 스위스에서 살아야 하고 풀 타임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현재 풀타임 근무 근로자 중 약 33만명은 한달에 4천 프랑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제 국민투표 제안은 반대론자들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고, 지역적·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또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제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소규모 회사나 소매업, 관광업, 농업, 식당 등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하고 기업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견습생을 뽑지 않고 나이는 들었지만 숙련된 노동자들만 찾게 돼 결국 젊은 층과 비숙련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찬성론 측에서는 스위스의 높은 물가나 주택 임차료 등 생활비를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최저 임금이 프랑스 평균 임금의 64%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천 스위스프랑의 최저임금은 스위스 평균 임금의 61%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여성에 동등한 임금 권리를 보장하고 은퇴 이후 연금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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