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새 보안법 발동.."경찰 게으르다" 비판 20대에 벌금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스페인의 한 청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찰이 게으르다"고 비판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엘문도에 따르면 올해 27살인 에두아르도 디아스는 지난 22일 구이마르시가 새 경찰서를 짓는 데 반대한다는 뜻에서 시장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게으름뱅이 집단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경찰이 6시간 후 디아스 집을 찾아와서는 벌금 통지서를 전달했다. 디아스에게는 100∼600유로(약 13만∼77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는 '시민 안전법'의 첫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민 안전법은 의회와 관공서 등 중요 시설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불법 시위 주최자에게는 최대 60만 유로(약 7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진을 유포하면 3만 유로의 벌금을, 경찰관을 모욕하면 600유로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중도 우파인 집권 국민당(PP)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작년 이 법을 통과시켰다.
디아스는 "더 크고 새로운 경찰서 신축 계획을 비판한 것이지 모욕을 하지 않았다"면서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나는 정부 결정에 대해 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셜 미디어에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쓰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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