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뉴욕한인회장은 김민선" 판결..한인회 분규 새 국면

노창현 2016. 2. 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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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회장 대응 관심…한인회관 재개발 문제도 갈등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회장자리를 놓고 유례없이 소송까지 제기된 미국 뉴욕한인회 사태에서 미국 법원이 김민선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을 맡은 뉴욕주 법원 마거릿 첸 판사의 최종 판결문을 입수한 뉴욕중앙일보는 20일 "민승기씨는 김민선씨에게 회장직을 이양하라"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첸 판사는 "김민선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독단적(arbitrary)이었으며 민승기씨가 지난해 1월 구성한 이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 과정은 부패(tainted)됐다. 따라서 민승기씨가 제34대 회장에 당선된 선거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invalid)"고 적시했다.

또한 "김민선씨가 제34대 뉴욕한인회(KAAGNY) 회장으로 당선됐다. 민승기씨는 회장직을 포함해 회관(premises)과 서적(books) 서류(documents) 등을 뉴욕한인회 정관에 따라 김민선씨에게 이양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11개월만에 결론이 내려졌으나 갈등사태가 봉합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승기 회장측은 앞서 첸 판사가 김민선회장 측에 경도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판결 불복 가능성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한편 김민선 회장은 아직 판결문을 정식으로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결과를 들었다며 "그동안 이번 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 사태는 지난해 2월 34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 회장이 선관위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 등록이 박탈되면서 촉발됐다. 김민선회장측은 민회장측이 지명한 선관위가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한인회역대회장단 협의회가 나서 임시총회를 통해 민회장을 탄핵하고 자체선거에 의해 김민선 회장 당선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회장은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선관위 절차에 따라 당선을 확정지어 5월 두 회장이 같은 날 한인회관 안팎에서 취임식을 여는 웃지못할 광경을 연출했다.

뉴욕한인회 사태는 민승기 회장측이 최근 뉴욕한인회관 옆 건물주와 공동 투자회사를 설립해 회관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역대회장단협의회가 범동포 차원의 '뉴욕한인회관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또다른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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