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무슬림 일부다처제·쉬운 이혼은 위헌"..폐지 추진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자국내 이슬람교도(무슬림)에게 허용되는 일부다처제와 쉬운 이혼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8일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법무부는 전날 대법원에 "일부다처제와 이혼을 세 번 외치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도록 한 제도(트리플 탈라크)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존엄을 해치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인도 법무부는 또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국가에서도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를 개혁한 경우가 있기에 이들 제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규정에서 보장하려는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무부 의견 진술은 트리플 탈라크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무슬림 여성 단체의 청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부의 의견을 문의하면서 이뤄졌다.
인도 정부가 무슬림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에는 현재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가족법(단일민법전)이 없기에 인도에 사는 1억 7천만 이슬람교도들은 결혼이나 이혼, 상속 등 가족 중대사에 관해서는 이슬람교 관행대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남성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와 남편이 이혼이라는 뜻의 '탈라크'(talaq)를 세 번 외치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트리플 탈라크' 제도 등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가 인도 이슬람교도에게는 인정된다.
이 때문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탈라크'를 세 번 외쳐 졸지에 이혼하거나 심지어 함께 잠을 자던 중 남편이 '탈라크'를 외쳤다며 이혼하는 등 극단적인 사례도 종종 벌어졌다.
첫 번째 결혼을 유지한 채 2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 힌두교도가 이슬람교도로 개종하는 경우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단일민법전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정부기관인 법률위원회도 현재 단일민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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