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기면 1억' 日 징용피해단체 허위소송인 모집

2016. 7. 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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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없는 탈북민들 상대 허위 사실로 소송신청서 접수
올해 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가 개최한 '일본 전범기업 상대 1004명 재판 및 추가 소송 접수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920명은 日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 없는 탈북민들 상대 허위 사실로 소송신청서 접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을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단체가 억대의 배상을 미끼로 탈북민들을 허위소송인으로 모집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에 사는 40대 탈북민 A씨는 올해 5월 중순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의 한 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같은 탈북민 출신인 장모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소송 접수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미리 준비해 갔다.

A씨는 연합회 지부장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 상황을 소장에 적었다.

'어릴 적 트럭에서 내린 일본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붙잡아 실어갔습니다. 해방 후 돌아온 할아버지는 폐인이 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본 탄광에서 일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다. A씨의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 징용된 사실이 없었다.

탈북민인 A씨의 처남댁도 당일 함께 소송 청구서를 썼다. A씨의 장인은 지난해 가을 이미 같은 소장을 썼다. 셋 다 혈육이 아닌데도 피해 내용은 비슷했다.

A씨는 6일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쓰라고 해 당황했다"며 "불러준 피해 사실도 너무 내용이 빈약해 실제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보상은 한 가족에서 한 명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장인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처남 대신 처남댁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 지부장은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소개해 달라며 명함 7∼8장을 A씨의 손에 쥐어줬다.

A씨 가족으로부터 소송 신청을 받은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는 2013년부터 미쓰비시(三菱)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1천4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그해 4월 이후 3차례 미지급 노임 및 손해배상 책임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맡은 모 법무법인 B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로 올해 100여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지만 아직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권익문제연구소 회장이던 한 80대 노인은 2004년 태평양전쟁에서 희생당한 한국인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유가족 6천여명으로부터 공탁금 명목 등으로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연합회 측은 허위 소장 접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는 부인했다.

연합회 소속 모 지부장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부에 피해 신청을 한 이는 20만명 가량"이라며 "나머지 30만명의 생사를 알 수없기 때문에 이들의 몫으로 다른 한국인이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허위 소송인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소송인 가운데에도 허위로 소장을 접수한 이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B 변호사는 "보통 신청서를 받은 후 일부는 걸러낸다"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인 1천4명 가운데 허위소송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5년 12월 처음으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히로시마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최근 중국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천700여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천805만원)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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