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해식품업자에 매출 30배 벌금..업자 8천600명 검거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식품안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자 유해식품 제조업자에 매출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자재 납품업자와 공장 토지주도 처벌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식품안전법에 맞춰 각급 법원에 식품안전 사고 관련자에 대해 징벌성 배상과 연대책임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대가를 물리도록 했다고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5일 보도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자들은 식품안전 규정 위반시 자산을 완전히 몰수당할 각오를 해야 하고 유해식품이 판매된 점포를 운영, 임대, 알선해준 업자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개정 식품안전법은 불법 첨가물 등으로 안전사고를 내면 해당 제품 매출액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벌과금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 벌금은 5∼10배 수준이었다.
심각한 식품안전 범죄에 대해서는 평생 식품업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불량식품 제조 공장의 토지주도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줬다고 보고 임대수익을 몰수 처리하기로 했으며 불량식품 제조업체에 자재를 공급한 납품업자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나섰지만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재개정에 나서 최근 심의 끝에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유해식품 및 안전기준 미달 식품을 생산, 판매한 1천37건의 사건을 적발, 1천242명을 법원에 송치했으며 공안당국도 모두 654건, 825명의 범죄 사건을 이송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검찰의 사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해식품 제조·유통 혐의를 받는 사람만 전국에서 8천5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년6개월간 전국 검찰에서 유해식품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 독직사건도 429건에 이르러 현재 652명의 공직자를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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