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각의 결정(2보)

2014. 7.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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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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