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으로 美·日 억지력 향상' 명기

2014. 6.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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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결정문 최종안 윤곽

내달 1일쯤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최종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자위권 발동의 3요건과 함께 '무력 행사에 국제법상 집단자위권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27일 NHK 등에 따르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각의 결정문(최종안)은 "미·일 안전보장 체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무력 분쟁을 미리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적시했다.

최종안은 핵심인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우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및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명백한 위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 행사라는 자위권 발동 3요건을 적시했다. 이어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지통신은 "무력의 행사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명당의 주장을 반영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기존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도 새롭게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색지대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에서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전투현장 이외 지역에서의 후방 지원은 타국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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