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법원, 이건희 회장 출석 명령..삼성 "황당"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12년 전 두바이 법인에서 벌어진 한 인도 사업가의 가짜 어음 사건으로 인해 인도 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출석 명령을 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현지 기업 'JCE컨설턴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6주 내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12년 전인 2002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벌어졌다. 당시 두바이에서 활동하던 인도 업체 JCE컨설턴시 관계자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명의로 된 140만달러짜리 어음을 교환하러 찾아왔다.
두바이 법인 측에서 확인한 결과 어음은 가짜로 확인됐다. JCE컨설턴시 측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을 상대로 인도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리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당시 JCE컨설턴시 측은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법원은 당시 소송 대상이었던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삼성 측은 해당 사건이 이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 역시 피해자인데 인도 법원이 이 회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당시 회사 대표자로서 피소된 만큼 인도 현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가짜어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도 피해자"라며 "법률 대리인 등과 논의를 통해 현지 법적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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