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아프간포로 사살 해병대원에 종신형
2013. 12. 7. 02:07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아프간 파병복무 중 전쟁포로를 고의 사살한 혐의로 영국 해병대원이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군사법원은 6일(현지시간) 지난 2011년 아프간 파병 복무 중 저항 능력이 없는 포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해병대 알렉산더 블랙먼 중사에게 10년 복역을 의무로 하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아프간 파병 영국군이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은 블랙먼 중사가 의무 복역을 마친 후에만 감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전이나 교전과는 무관한 신변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해 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다른 동료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결했다.
블랙먼 중사는 헬만드주 영국군 기지를 습격했다가 다쳐 이송을 기다리던 아프간 포로 1명을 권총으로 사살해 살인 혐의를 받았다. 이런 상황은 현장에 있던 동료의 헬멧 카메라에 우발적으로 녹화돼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장기 파병근무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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