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결혼 '반쪽 결론'..합법화 판단 유보

2013. 6. 2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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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주+워싱턴DC 허용..동성결혼 커플 권리는 확대

12개주+워싱턴DC 허용…동성결혼 커플 권리는 확대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한 커플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상당수 주(州)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단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또다시 유보함으로써 미묘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회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이 허용될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달리 이를 허용할지는 각 주가 결정할 몫으로 남게 됐다.

지금은 12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동성 결합한 커플에 대해서는 연방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면서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 결혼보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쪽에 표를 던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당시 연방 정부의 지원 금지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5대 4 위헌 결정'이 일찌감치 점쳐졌다.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케네디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서 다수의견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 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긴다. 이는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장한, 개인이 동등한 자유를 누릴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법은 1996년 하원(찬성 342표, 반대 67표)과 상원(찬성 85표, 반대 14표)에서 잇따라 가결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것이다.

동성 결혼 부부에게 1천 가지가 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원고 에디 윈저(83) 씨는 40년간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 씨가 2009년 사망한 직후 36만3천 달러의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커플은 2007년 캐나다에서 결혼했다.

윈저 씨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3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당시 결혼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근 이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고 2016년 민주당 대권 주자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최근 동성 결혼을 공개 지지 선언했다.

결국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한 주에서 결혼해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동성 결혼 커플은 다른 이성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동성 결혼이 '불완전한 결혼'(skim-milk marriage)이나 '2류 결혼'(second-tier marriage)이라는 불명예를 더는 쓰지 않아도 되게 된 셈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동성 결혼 자체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프로포지션8)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될 수 있게 했다.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 결혼을 막는 법률안을 발의해 투표로 통과시켰지만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이에 저항했고 연방 1ㆍ2심 법원이 연이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법에 대한 법률 판단을 거부함으로써 하급 법원이 내린 판결이 유효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금지법은 폐기 처분되게 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동성 결혼 금지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성사되지 않았으며 각 주 정부와 주민이 결정할 몫으로 남은 셈이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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