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7년형 선고

2013. 6. 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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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공직 진출 금지 명령..항소 끝날 때까지 집행 유예

평생 공직 진출 금지 명령...항소 끝날 때까지 집행 유예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25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뇌물 등 권력남용 혐의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총리에게 7년 형을 선고하고 평생 공직 진출도 금지했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밀라노 법원 재판부는 7시간에 걸쳐 심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밀라노 법원의 이번 선고는 항소 절차 등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되며, 이탈리아 사법체제상 항소 절차 등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AFP와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가 이끄는 중도 우익 자유 국민당의 지지에 의존하는 중도 좌익 민주당 출신 엔리코 레타 총리의 연립정부가 더욱 복잡한 함수 관계에 얽히게 될 전망이다.

베를루스코니는 이 재판 외에도 지난 2012년 10월 세금 횡령 혐의로 4년 형을 선고받는 등 현재 몇몇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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