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강제 동원에 배상·사죄 의사 전혀 없었다

도쿄 입력 2013. 2. 20. 03:25 수정 2013. 2.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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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 규모 계산때 강제동원 부분 처음부터 제외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에 대해 사죄나 배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일본 시민단체의 요구로 1962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를 추가 공개했으며 이 문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9일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한일협정 체결 3년 전인 1962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관방장관은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본격적인 한일협정 체결에 앞서 한국에 보상해야 할 자금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 임금과 은급(恩給·연금) 등에 대한 보상 규모를 계산했다. 외무성은 7000만달러, 대장성은 16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각각 추정했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 징용 및 위안부 강제 동원 등에 대한 개인 피해 배상금은 아예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 등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법원은 한일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및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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