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헌법개정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김종현 2012. 7. 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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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승인했다.

7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 자민당은 6일 열린 총무회의에서 헌법(9조) 개정 없이도 유엔 헌장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 법안 개요를 승인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차기 중의원 선거(총선)의 공약으로 해, 정권을 잡을 경우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법안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자위권 행사 가능 항목을 열거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은 엄격한 문민통제의 토대 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부기했다.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와 방위상은 "국민으로부터 뽑힌 문민이다"라고 명시해 민간인의 방위상 기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출신이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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