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사지업소 규제 강화..한인매춘 겨냥

김재현 입력 2012. 5. 20. 02:40 수정 2012. 5.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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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 도시인 애틀랜타 당국이 퇴폐의 온상인 마사지 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마사지 업소 주인과 종업원의 상당수가 한인 동포란 점에서 당국이 한인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둘루스 시는 최근 마사지 업소 관련 조례를 개정, 사업자 등록세를 50달러에서 1천500달러로 30배 인상했다.

개정 조례는 또 마사지 업소 수를 제한하는 한편 당국이 요구하면 업주와 종업원들이 지문을 찍어 제출하도록 했다.

둘루스 경찰 관계자는 "관내 성매매 범죄에 마사지 업소가 연루된 경우가 많다"며 "새 조례는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법개정과 관련, 그렉 휘트락 둘루스 시의원은 현지 한인 매체와 인터뷰에서 "마사지라는 미명 아래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불법 업소들이 자리잡기 어려운 행정규제를 계속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지만 대표적인 예방조치인 중과세를 놓고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한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등록세 1천500달러는 한 업소가 몇 시간 만에 버는 돈에 불과하다"며 "성매매 처벌 법률을 크게 강화하지 않는 한 퇴폐 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형사법에서 성매매는 경범죄로 분류돼 경찰에 체포돼도 1천500달러, 많아도 3천달러의 보석금만 내면 풀려난다.

경찰에 적발된 업소가 간판만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우도 허다해,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재개하면 같은 업소임에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당국이 법을 개정할 만큼 한인 등 아시아계 매춘이 주류사회의 골칫거리로 부각되면서 한인사회에서는 한인의 이미지가 더 추락하기 전에 대대적인 내부 정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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