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약값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이승관 2012. 3.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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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USTR대표, 해치 상원의원에 서한

커크 USTR대표, 해치 상원의원에 서한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필요하다면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1일 오린 해치(공화)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한국의 관계당국이 제약업체와의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약값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미 업계 단체인 의약연구제조업협회(PRMA)는 한국 정부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가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제약업계에서는 미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약값을 높게 받아내려 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 업계 관계자는 "해치 의원이 의회에서 한국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주미한국대사 등을 상대로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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