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기미가요 기립명령 합헌"
김종현 2011. 5. 30. 17:04
"불기립 교사 정년 후 재고용 거부 타당"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국가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은 교사의 재고용을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학교 졸업식의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정년 후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전직 교사(64)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장의 기립명령은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명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약 20건의 유사한 소송은 물론 최근 오사카(大阪)부가 제출한 기미가요 제창 기립의무 조례안을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09년 1월 기립명령은 합헌이지만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으며,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를 뒤집어 기립을 거부한 교사에 대한 재고용 거부도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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