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수십조 배상금 '전기료 인상' 국민에 떠넘길듯

2011. 5.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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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 전력회사에 '공적자금 4조엔' 책임 부과…"요금인상 전제…16% 오를듯"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손해배상액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에 대한 면책은 없다"면서, 모든 배상은 도쿄전력이 우선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사실상 떠맡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액을 4조엔(약 52조원)으로 산정한 배상 계획안을 2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손해배상은 연간 1조엔씩 올해부터 4년간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배상액을 우선 도쿄전력이 내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전력회사들이 새로 만드는 '기구'가 도쿄전력의 배상을 지원하게 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정부로부터 4조엔의 공적자금을 받아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쿄전력을 지원한다.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전력회사들이 연간 4000억엔씩 거둬, 10년에 걸쳐 상환한다.

도쿄전력은 이 기구가 갚는 연 4000억엔의 돈 가운데 특별부담금 1000억엔과, 전력 생산량 비율에 따른 1000억엔 등 2000억엔을 맡는다. 결국 전체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도쿄전력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8개 전력회사가 나눠 맡게 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아사히신문>은 "전력회사들의 부담액은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부의 배상 계획대로라면 도쿄전력 관내에서는 전기요금이 약 16% 인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른 전력회사의 경우 부담액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2% 인상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실제 배상액이 4조엔을 넘어설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조엔 가량의 자기자본을 다 깎먹을 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져, 사고 전 2000엔을 넘던 주가가 4월6일 장중 한때 292엔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경산성 관리가 이른바 '낙하산' 방식으로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의 임원이나 고문으로 옮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50년간 모두 68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공개했다. 이들 가운데 13명은 전력회사의 부사장 등 현직으로 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력회사와 이를 감독하는 정부부처인 경제산업성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원전 안전기준을 느슨하게 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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