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화염병 등 생각하고 재입국"

입력 2016. 7.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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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에 화약 채워 반복시험..신사 본전에 설치하려다가 사람 많아 단념" 1심 재판부 판결에 명시..전씨 어머니 항소 의사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의 화장실에서 폭발음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프에 화약 채워 반복시험…신사 본전에 설치하려다가 사람 많아 단념"

1심 재판부 판결에 명시…전씨 어머니 항소 의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 전 모(28) 씨가 일본에 재입국할 때 화염병 등을 이용해 재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일본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전 씨의 1심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19일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후 "생각한 것과 같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을 알고 압력솥 폭탄이나 화염병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차 같은 행위를 일으키려고 생각"하고 재입국 때 화약 반입을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최초에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한국에서 시험을 반복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한국에서 화약을 시험 삼아 만들고 이를 쇠파이프에 채워서 연소시키는 실험을 반복하고서 위력을 확인한 후에 화장실에 발화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전 씨는 원래 발화장치를 야스쿠니신사의 본전(혼덴<本殿>, 신사가 제사 지내는 신을 모시는 건물)에 놓을 생각이었으나 사람이 많아서 단념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 씨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형사 책임이 중대"하며 그가 화약을 지니고 재차 일본에 입국할 때 적발되지 않았다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 씨에게는 검찰의 구형(5년)보다 1년 짧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폭발음 사건이 발생한 야스쿠니(靖國)신사의 남문(南門) 근처 화장실에 푸른 시트가 덮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전 씨가 사죄의 뜻을 밝혔고 야스쿠니신사가 입은 피해를 변상하고자 공탁을 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의 범행을 사실상 테러로 규정했고 전 씨 측은 '사람들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며 테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행위를 테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에 머무는 전 씨의 어머니는 1심 판결이 가혹하므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전 씨가 항소하면 법원의 판시 내용이나 형량을 두고 다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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