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한국인 용의자에게 징역 4년 선고

도쿄|윤희일 특파원 2016. 7.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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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형사13부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한 뒤 이를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해 건조물침입 및 건조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씨(28)에게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다”면서 “신사의 운영에 준 영향도 크며 형사 책임은 중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빚어졌다.

전씨는 사건 발생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같은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했다. 그는 이때 검은색 화약 약 1.4㎏을 불법으로 반입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일종의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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