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학자 "을사늑약, 원본 존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
박태훈 2015. 11. 19. 10:48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1905년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과 관련해 일본의 법학자가 "을사늑약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 부재의 사실'로 조약 역시 무효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19일 한국역사연구원에 따르면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전 류코쿠(龍谷)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오는 20일 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을사늑약 11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츠카 전 교수는 "일본 정부는 해당 조약의 합법적 성립과 그 유효한 존속을 계속 주장해왔으나 최근의 연구를 보면 조약의 원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따라서 "조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므로 조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법적 부재의 사실'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도츠카 전 교수는 "일본 측 학자들은 조약의 법적 근거로 '비준 불요설'을 주장해왔지만, 당시 관습국제법에 관한 문헌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국제법 연구는 대게 '비준 필요설'을 채택하고 있었다"며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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