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칸 해변 무슬림비키니 '부르키니' 금지 논란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 칸 시(市)가 올 여름 휴가철 역내 지중해 해변에 무슬림 여성이 입는 수영복 '부르키니'(burkini) 착용을 금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프랑스 남부 레펜미라보 시 역시 '부르키니 파티'에 수영장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프랑스 사회에선 부르키니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다비드 리즈나르 칸 시장은 7월 28일~8월 31일 해변가 접근과 바다 수영에 있어서 프랑스 건국 이념인 세속주의와 프랑스 풍속을 존중하는 수영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시행했다.
리즈나르 시장의 결정문은 "종교적 지향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수영복은 국가 및 종교적 공간이 테러범들의 목표가 된 현 시점에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 당국 총책임자인 티에리 미굴은 이날 AFP에 "해변가에서 일정 범위 내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는 건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조치가 프랑스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과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나르 시장은 지역 언론 니스마틴과의 인터뷰에서 "극단적 이슬람을 상징하는 복장을 금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남부의 무슬림 공동체는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트위터에서 해당 규칙을 철회하거나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르몽드는 "프랑스 법률은 종교적 상징 착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2010년에 제정된 법률의 경우 얼굴을 가리는 의상, 특히 니캅을 금지했다. 부르키니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몸을 가리기 때문에 완전한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아직까지 칸 해변에 부르키니를 입어 적발된 여성은 없었다. 위반시 해당 여성은 정중하게 옷을 갈아입을 것이 권해지며, 이후 공판절차가 열리고 38유로(4만6611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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