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인 월 300만원' 보장법, 스위스 국민투표 부친다

2013. 10.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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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2만명 서명으로 법안 '국민 발의'

생계 가능 소득 보장 세계 첫 시도

앞으로 2년 안에 국민투표로 결정

"불평등 분노 직시를"…유럽 파장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로이터> 통신은 4일 "지난해 4월부터 서명작업을 벌여온 스위스 시민사회가 1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안을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부가 성인인 스위스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800달러·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법안의 뼈대"라고 보도했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세전 3769달러, 식품·서비스업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세전 1785달러에 그친다"고 전했다.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에선 최초 발의 이후 18개월 안에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의회는 대체입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합법적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선 늦어도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이날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베른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마당에 약 800만명의 스위스 인구를 상징하는 5라펜짜리 동전 800만개를 쏟아붓고 발의안 통과를 축하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했지만, 실제 입법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스위스가 사상 처음이다. 더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최저임금의 5% 남짓한 수준의 기본소득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브라질·쿠바 등 일부 국가의 '실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3월 국민투표를 통해, 기업 경영자의 상여금을 주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영자 임금 제한법을 도입했다. 오는 11월24일엔 기업 최고경영자의 월급이 해당 기업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1대 12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기본소득 도입 운동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스위스식 노력의 결정판인 셈이다.

이같은 스위스의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데 필요한 100만명 서명받기 운동이 19개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대안언론 <커먼드림스>는 5일 '기본소득 일반화 운동' 창립자인 시민운동가 에노 슈미트의 말을 따 "심각해져만 가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직시할 시점이 됐다"며 "아무리 싫더라도 이젠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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