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모욕' 디자이너 벌금이 고작 1유로

이지선 기자 2011. 9.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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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전 수석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51·사진)에 대해 벌금 1유로(약 1500원)가 부과됐다.

파리 형사법원은 8일 갈리아노에 대해 모두 벌금 6000유로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갈리아노가 불출석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의 유대인 모욕과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 유대인 모욕 사건의 벌금 4000유로와 지난해 10월 욕설 사건의 벌금 2000유로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했다.

갈리아노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의 한 술집에서 "히틀러를 사랑한다" "더러운 유대인" 등의 발언으로 유대인 등을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설화에 휩싸인 갈리아노는 지난 3월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갈리아노의 발언을 들은 피해자 2명과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5개 단체들에 대해 상징적인 손해배상 차원에서 각각 1유로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갈리아노는 추후 일정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6000유로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 비용은 대신 지불해야 한다.

<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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