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모델 '탄징' 자살연루된 韓人에 손배 판결
한국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중국 모델 탄징(譚靜)의 사망시 함께 있었던 한국인 4명에 대해 중국 법원이 12만6000위안(약 226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신콰이바오(新快報)가 20일 보도했다.
지난해 4월 5일 새벽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둥펑(東風) 광장 아파트 단지 건물 13층 외벽에 속옷만 입은 한 여성이 매달린 채 발견됐다. 광저우 공안은 처음에 성매매업에 종사하던 여인이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나, 추가조사 끝에 모델인 탄징이라고 신원을 수정했다.
사건 현장이 한국 항공사 직원 숙소인데다 탄징이 사망 직전 한국인 남성 3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파장이 일었다. 타살인가 자살인가에 높은 관심이 쏠렸으나 중국 공안은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탄징의 어머니 장즈잉(張志英)은 그날 함께 술자리를 했던 한국인 4명도 탄징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42만위안(약 75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 탄징은 김 모 여성을 포함한 한국인 4명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 탄징과 친분이 있는 김 모 씨는 새벽께 술집에서 1차가 끝난 후 자신은 다음날 아침 일찍 귀국행 비행기를 타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뜨면서 탄징이 나머지 3명의 남성들과 숙소에 가 2차를 계속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남성 3명은 탄징과 함께 숙소에서 술을 계속마셨는데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한참동안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비명소가 나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모습이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 4명에게 상대방의 안전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12만6000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술자리를 권유한 김 모씨가 40%, 나머지가 각각 20%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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