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위구르, 미성년 종교활동 참가 강요 안돼
2009. 11. 21. 10:08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가 미성년자의 종교활동 참가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미성년 보호 조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례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종교활동 때문에 의무교육이 지장 받아서는 안되며, 미성년자가 폭력ㆍ성인물ㆍ테러 등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파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자치구 당국은 미성년자의 주권의식이 강해지면서 대상자와 방법을 명확히 한 지방 법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는 지난 7월 우루무치 유혈사태 때 젊은층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혈사태로 200명에 가까운 인명이 사망했다.
신장의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008년 기준 74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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