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락사 모델 동석 한국인에 배상판결

2009. 11.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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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 소홀"(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술에 만취해 추락사 한 중국의 여성 모델과 동석했던 한국인들에 게 중국 법원이 보호 의무 소홀을 이유로 12만6천 위안(약 2천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광저우(廣州)시 웨슈(越秀)법원은 지난해 4월 광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탄(譚)모양 사건과 관련, 탄양과 함께 있었던 한국인 4명에게 30%의 과실이 있다며 탄양의 유족에게 12만6천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광저우에서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한국 여성 김모씨는 지난해 4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탄양과 한국 남성 3명을 초청, 송별식을 가졌다.

이튿날 새벽 무렵 술에 취한 탄양을 집에 데려다 주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헤어진 이모씨 등 한국인 남성 3명은 인사불성이 된 탄양이 자신의 집 주소를 제대로 대지 못하자 그녀를 이씨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탄양은 이씨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곧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이상히 여긴 이씨 등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탄양은 화장실에 없었고 일행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 당국은 아래층 아파트 베란다에 숨진 채 걸려 있는 탄양을 발견했으며 그녀가 추락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들이 고의로 탄양을 사망케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술에 취한 탄양을 안전하게 집에 바래다주는 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42만 위안(7천100만 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탄양의 가족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인들은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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