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에 징역 1만4400년형

유세진 2010. 9.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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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필리핀 법원이 1년 간에 걸쳐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필리핀 남성에 대해 1만44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올해 40살인 인력거 운전수인 이 남성은 부인이 홍콩으로 가정부로 일하러 간 지난 2001년부터 1년 간 자신의 친딸을 360회나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필리핀 법원은 당초 지난 2006년 3월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지만 고등법원은 24일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씩 1만44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폭행 피해 당시 13살이던 딸은 현재 22살이 됐으며 어머니가 자신과 두 동생을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홍콩으로 일하러 간 지난 2001년 1월 자신의 시련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마닐라 남부 로스 바노스에 살고 있다.

그녀의 시련은 외가쪽 인척들과 휴가를 보내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싫어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끝나게 됐다. 외가쪽 인척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홍콩에서 서둘러 귀국했고 그녀의 시련은 막을 내리게 됐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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