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비자발급 요건, 내달부터 대폭 완화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8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대상이 확대되고, 더블비자가 신설되는 등 비자발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은 중국의 초·중·고·대학교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자,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등 중산층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영주권이나 플래티넘·골드 등급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중국인, 또는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지도층 인사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해왔다.
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중국인 여객들에게 일정 기간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도 발급하고,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동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중국정부가 정한 우수대학 재학생에 대해 재학사실만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무인자동심사시스템를 확충하면서 단체 관광객 전용심사대의 운용도 활성화하는 등 출입국 심사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중국에서 개별관광비자가 발급되는 곳은 북경, 상해, 청도, 심양, 성도, 광주, 서안 등이며, 체류기간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약 130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자제도와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향후 법무부는 관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광진흥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증가가 우려되지만, 그것 때문에 비자발급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맞춰 이같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next08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신혼여행 한예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남편 공개
- 여친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까지…힙합거물 폭행 영상 '파장'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허경환, 김호중 술자리 동석 루머에 "나 아니다" 인증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공개…물오른 미모
- 20년만에 엄마 찾은 풍자 "큰아들은 큰딸이…보고싶어"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