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비자발급 요건, 내달부터 대폭 완화

정재호 2010. 7. 27. 1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8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대상이 확대되고, 더블비자가 신설되는 등 비자발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은 중국의 초·중·고·대학교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자,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등 중산층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영주권이나 플래티넘·골드 등급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중국인, 또는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지도층 인사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해왔다.

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중국인 여객들에게 일정 기간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도 발급하고,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동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중국정부가 정한 우수대학 재학생에 대해 재학사실만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무인자동심사시스템를 확충하면서 단체 관광객 전용심사대의 운용도 활성화하는 등 출입국 심사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중국에서 개별관광비자가 발급되는 곳은 북경, 상해, 청도, 심양, 성도, 광주, 서안 등이며, 체류기간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약 130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자제도와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향후 법무부는 관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광진흥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증가가 우려되지만, 그것 때문에 비자발급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맞춰 이같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next08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