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수호자, 일왕의 미묘한 퇴위

CBS 시사자키 제작팀 2016. 8. 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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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정 반대냐, 물러나며 길을 터주느냐..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

<김민정 도쿄 통신원>
- 재임 28년째 '일왕의 심경' 밝혀
- 건강 이유로 200년 만에 생전퇴위
- 왕실법 '별세 시에만 왕위 승계'
- 왕실법 개정·특별법 필요해 개헌 연기될 수도
- 국가원수화·자위대…평화헌법 개정에 위기감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 일왕 '국가의 상징이자 통합의 상징'
- 상징성 강조, 국가원수 격상에 불만 표시
- 개헌 앞두고 평화주의적 입장 표명한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8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민정 도쿄 통신원, 이면우 부소장 (세종연구소)

◇ 정관용> 아키히토 일본 국왕, 오늘 오후에 영상메시지를 통해서 퇴위 의사를 밝혔죠. 먼저 일본 현지 연결해서 반응 들어보고요. 이 의미까지 전문가 연결하면서 분석해봅니다. 일본 현지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 나와 계시죠?

◆ 김민정>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 정관용> 오늘 일왕의 메시지, 어떤 내용이에요?

◆ 김민정> 오늘 3시경 일왕이 약 12분간 ‘일왕의 심경’이란 제목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일왕이 입장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미래를 생각해서 상징 일왕으로서 건강의 문제로 의무를 다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패전 후 70주년이 지났으며 자신이 28년간 일왕의 임무를 해 왔지만 두 번의 외과수술을 거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임무를 해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공무를 하기 어려워졌고 섭정을 두는 것도 일왕의 일을 모두 맡길 수 없다. 그렇지만 일왕은 국정에 관해서 권한이 없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를 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절실히 바란다며 정부와 국민에게 대답을 구하는 형식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모든 걸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일본 왕실 가족사진 (사진=일본 궁내청)
◇ 정관용> 그러니까 퇴위의 이유는 건강이다, 이거고.

◆ 김민정> 네.

◇ 정관용> 하지만 지금의 현행 법이나 각종 규정 때문에 내 마음대로는 못 한다.

◆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사망이 아니면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 이거죠?

◆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퇴위에 대해서는 이전에 2차 대전 이후에 왕실을 관리하던 궁내청이 당시 일왕이었던 히로히토가 2차 대전 책임을 지고 전쟁에 물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세 시에만 왕위를 물려준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는 논의가 1950년대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왕에게는 사적인 생활이 없고 모든 것이 공적이며 국가의 상징인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에 따라 물러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본 정부는 ‘생전퇴위 인정 못 한다’ 이랬었는데 오늘 아베 총리 반응이 나왔습니까?

◆ 김민정> 일왕 바로 직후에 3시 25분경에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굉장히 짧게 일왕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왕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수용하는 자세로군요.

◆ 김민정> 일단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 국민들 반응은 어때요?

◆ 김민정> 생전퇴위에 대해서 7월 니혼TV 1500명 조사에서는 90%가 생전퇴위 해도 된다고 대답을 했고요. 생전퇴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4%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80% 이상이 생전퇴위를 해도 괜찮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4일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는 70%가 생전퇴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일왕이 올해로 만 83세가 됐는데 일본 국민들은 건강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일왕의 퇴위를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자, 오늘 어쨌든 퇴위할 뜻이 있다는 의사만 밝힌 거고 현행 법 제도 아래에서는 그 퇴위가 실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고.

◆ 김민정>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뭔가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실제 퇴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일본 언론 보도들은 얘기하나요?

◆ 김민정> 언론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언론들의 반응인데요. 일왕이 생전에 퇴위하는 것이 에도시대 후반기인 1817년도 고가쿠 일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벌써 그게 200년 전의 일인데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민정> 임기가 별세 후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거나 이번만 특별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길게는 2, 3년 후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단지 이번 일왕의 발표가 정말 이례적인 발표였는데 일왕이 돼서 28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두 번밖에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았는데 첫 번째가 동일본 대지진이었고 지금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베 내각이 생전퇴위는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이번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여론이 움직이면 그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고요. 이번에 퇴위를 하게 되면 현재 왕세자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일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왕은 나이가 많고 건강상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자민당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사다’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민당이 지금 일본의 평화헌법을 비롯해서 헌법 전문을 아예 완전히 다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왕의 생전퇴위가 처음 보도된 것이 자민당이 7월 선거에서 압승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겐다이비즈니스는 일왕이 개헌에 불안을 느끼고 생전퇴위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궁내청에서 일했던 전 관계자는 일왕을 일본국의 원수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규정한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메시지를 보면 일왕이 유독 ‘상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서는 일왕이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적혀 있는데요. 자민당이 새로 만드는 헌법에서는 일왕을 국가 원수로 규정을 하는 헌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왕이 평화를 강조해온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국가의 원수가 되거나 전쟁이 또 일어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요리우리 신문은 아베내각이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서면 생전퇴위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퇴위 의사 발표가 지금 헌법 개정을 앞둔 아베 총리에게는 복병이 된 부분도 있는데, 다음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해야 하는데 지금 일왕이 퇴위를 밝혔기 때문에 ‘왕실전범’ 개정 논의가 다음 국회에서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평화헌법 개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 김민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었고요. 세종연구소의 이면우 부소장 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면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방금도 상징, 국가원수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지금 일본 내에서 일왕의 존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 이면우> ‘상징일왕’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징이라는 건 실제적인 권한이라고 할까, 권능이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전에, 소위 말하는 명치헌법이라고 했을 때 일왕이 가졌던 권한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고요. 결국은 헌법 제1장에 ‘천황(일왕)은 국가의 상징이고 통합의 상징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주권은 국민 앞에 있다. 그리고 일왕이 국사 행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헌법 제1장의 7조 같은 데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국한시켜버리는. 예를 들어서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면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예전과 같은 권한, 소위 말하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일왕은.

◇ 정관용> 그러니까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실제로 일본의,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는. 실제 통치를 했었나요?

◆ 이면우> 그렇죠.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의 왕과 같은 권한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막부시절이라고 할까. 실제적인 권력이 장군한테 있을 때는 상징적인 것하고는 좀 달리, 의례적인 차원의 기능을 좀 더 했었던 그런 왕들이 있었고 해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되나요?

◆ 이면우>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의 한 내용이 ‘일왕을 일본국의 원수로 한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권한이 세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면우> 일단은 아무리 일본의 보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일왕한테 넘기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치유신 이후에 일왕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명치유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일왕을 이용했다는 식의 의견도 아주 가장 강력한 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결국은 명치유신 이후도 일왕의 역할은 결국은 꼭두각시 아니었냐는 식의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막상 전쟁 책임을 얘기할 때는 결국은 다 승인한 것은 일왕 아니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전후, 그러니까 해방 후 일본에 있어서의 일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넘어서는, 좀 더 역할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자민당이 얘기하는 일왕의 원수화가 아닐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민당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헌법 개정 안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니,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일왕에 실권을 주는 건 전혀 불가능하고 상징성을 강화하는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만약에 앞으로 무슨 전쟁이나 이런 게 나면 그 책임은 일왕한테 간다. 이렇게 만들려는 것 아닐까요?

◆ 이면우>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왕을 원수화한다는 것은 일본이 좀 더 일왕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일왕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모든 책임을 다 일왕한테 넘기고자 하는 건 보수 내에서도 불충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라서 그렇게 되기는 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제가 이 질문을 방금 드린 것은 오늘 아키히토 일왕이 남긴 메시지에 상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는 걸 보면 상징을 폐기하고 원수로 가려는 그 헌법 개정안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면우>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키히토 현 일왕을 보면 좀 몇 가지 상반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주의적 사고를, 그러니까 입장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고. 아까도 언뜻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지진 같은 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위로해 주고자 하는 얘기. 이전부터도 오키나와가 당했던 여러 가지 피해나 상처에 대해서도 많은 위로와 이해하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 리버럴(liberal)한 측면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아주 이례적으로 맨 처음에 일본이 PKO 평화유지 활동을 했을 때도 나가는 자위대에 대해서 직접 면담을 해서 일종의 위로를 해 준 것도 어찌 보면 리버럴이지만. 일본이 국가로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해야 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다고 그럴까. 본인이 생각하는 상징으로서의 일왕뿐만 아니라 국민의 통합, 국가의 통합에 대해서도, 나름 해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측면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이면우 부소장님 말씀이 정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아키히토 일왕은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그래서 여론이 반대로 가는 걸 바라서 퇴위했다고 읽어야 합니까, 아니면 ‘평화헌법으로 가는 것에 나는 반대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니 내가 물러남으로써 길을 터주겠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 이면우> 아주 답변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신이 물러남으로써 지금 아베 수상이 추진하고자 하는 헌법 개정이 추진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딱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길을 터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식의 조기 퇴위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고령의 나이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본인이 그래도 줄기차게 일종의 리버럴한 입장이랄까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기본적으로 고수했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하면 오늘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상징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라 그럴까. 본인의 일이 너무 많은, 고령인데 일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젊은 세대에 넘겨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또한 주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모든 언론은 이 아베 개헌 추진에 반대 뜻 표명. 이렇게만 읽고 있는데 길 터주는 의미도 있다, 이거죠?

◆ 이면우>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보수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의 측면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 정관용> 미묘하군요. 정말 미묘하군요. 여기까지 도움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면우> 네.

◇ 정관용>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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