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PCA 남중국해 판결 합법성 없어.."수용 불가"

정은지 기자 입력 2016. 7. 12. 18:56 수정 2016. 7.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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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일대가 포함된 중국 지도(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한 조정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이날 중국 '구단선'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 신청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중재법정은 어떠한 관할권도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수용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중재 결정에 앞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 재판은 위법행위이자 불법을 기초로 한 것으로 어떠한 합법성을 갖지 않는다"며 "이 결과는 모두 무효하고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재 결정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해당 지역을 둘러싼 관계 당사국의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 안정과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질서의 건설자이자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로 지속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해 당사국과의 직접적인 협상과 담판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된 것은 미국의 '아태지역 리밸런싱(재균형)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루 대변인은 "미국이 소위 말하는 '아태 리밸런싱' 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 남중국해 당사국 사이에 갈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화적이고 조용했다"며 미국의 관련 정책 이후 변화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은 해양법치를 수호한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34년간 '유엔해양법조약(UNCLOS)'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필요할 땐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식의 태도는 국제법의 권위성을 심각하게 침식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며 국제사회가 높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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