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전력 임원 32명, 오염수 해양 유출 불구속 입건
최종일 기자 2015. 10. 2. 18:1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된 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 경찰은 2일 도쿄전력과 회사 사장 등 신구 임원 32명을 공해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류송검(불구속 입건)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후쿠시마 시민 등으로 이뤄진 '후쿠시마 원전고소단'은 앞서 2013년 9월 공해범죄 처벌법 위한 혐의로 도쿄전력과 임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고발건을 접수한 뒤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장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적절한 대응을 게을리하면서 탱크에서 오염수를 대량 누출시켰고, 지하수에 대해서도 사고 후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정부로부터 요구받았지만 비용 등을 이유로 대책을 미뤄 오염 지하수를 바다에 유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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