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 동성애·간음 태형 조례 승인

이수지 2014. 9.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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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아체=AP/뉴시스】이수지 기자 = 인도네시아 지방인 아체주(州) 의회가 27일(현지시간) 동성애자를 공개 태형에 처하고 비이슬람 주민에게도 적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체주 현지 이슬람계 정당인 번역정의당 소속 마히야루딘 유수프 의원은 이날 오전 주의회 의원 69명이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 후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아체주 의회가 다음 주로 예정된 새 의회 개원을 앞두고 임기 만료 직전 통과시킨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항문 성교를 한 남성은 100대의 태형을, 성적 쾌락을 위해 상대 신체 부위를 문지른 여성도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체주 조례의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알려졌다. 모하리아디 샤라피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음한 사람을 투석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삭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다른 성행위에 대해 언급되지 않아 현지 성직자들이 다른 성행위는 허용할 수 있는지, 조례 초안에 얼마나 의견들이 반영됐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됐다..이 조례는 또한 이슬람교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아체주에 이슬람교도가 아닌 전체 1% 주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인권 단체들은 이 조례가 인도네시아가 서명한 소수자와 여성의 권리 보호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지 동성애자 권익 운동가인 킹 오에이는 중앙정부에 이 조례의 폐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헌 소송을 제기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는 차별적이고 슬픈 일"이라며 "인권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만 있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지방 조례를 폐지할 권한은 없어도 아체주에 이 조례를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다.

지난 2006년 아체주가 독립 운동을 중단하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체결한 평화협정에 이슬람 율법을 이행할 권리를 갖게 됐다. 이에 아체주는 종교적 치안과 사법제도를 만들고 이슬람 율법 이행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도 마련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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