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 美, FTA 합의문도 일방적으로 발표

2010. 12.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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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합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했다.

이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시에 공식 발표하기로 한 '합의'를 깬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시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먼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7년 4월에 체결된 기존 한.미FTA 협정문의 경우 미국 측이 배기량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즉시 2.5%의 관세를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내에 철폐하기로 돼있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배기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 가운데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물량을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협정에서는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 한해 자가인증을 적용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통해 거의 4배 가량 증가하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은 15년간(픽업트럭의 경우 20년간)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산 수입트럭에 대해 앞으로 8년간 25%의 관세를 부여하고, 10년째 되는 해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10%를 즉각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기존 협정에서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해 온 8%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4년 동안은 4%로 감축하고 5년째에 완전 철폐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4년동안은 4%로 절반 감축하고 5년째에 모두 철폐키로 했다.

연비와 배출가스 등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기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효율의 기준이 2007년 목표 대비 119%를 달성했을 경우 한국의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세금 부과의 경우 기존 합의에서는 한국측이 미국 차량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엔진 크기에 따른 현행 과세 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지만, 대형차를 한국시장에 판매하는 미국 업계의 비용증가를 감안해 이에 대한 투명성을 한국 정부가 추가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 방어와 한국 시장의 접근확대를 동시에 관철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nowhe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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