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반환소송' 통일정부대표 국제사법재판소 정식접수

노창현 2009. 9. 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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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우리 민족의 땅 간도 반환 청구를 위한 정식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Korean National Council the United Preparatory Government 이하 통일준비정부)는 2일(현지시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에 1일 소장을 제출,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정부의 김영기 대표와 김영수 부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 현지에서 법무 양식을 갖춘 후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 접수 확인증을 받았다.

김영기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도협약 소송가능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간도는 100년이라는 시한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이 찾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감격해 했다.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간도협약은 명백히 불법조약이지만 국제법상 특정국이 100년 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영구히 귀속될 수 있다는 관례에 따라 올해로 꼭 100년을 맞는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이를 위해 뉴욕의 재야사학자 폴 김 박사 등 뜻있는 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유엔 기구가 아니면 소송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수 차례 청원해 왔다.

우리의 땅 간도를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절 반응이 없어 9월4일이 경과할 경우 영원히 간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절망감이 증폭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최근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정식 소장을 준비해 접수되는 개가를 올리게 됐다.

김영기 대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와는 별개의 채널로 온 통일준비정부 대표이고 유엔 회원국인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역시 유엔의 멤버"라면서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설명을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본래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사람이 직접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소송서류가 너무도 중요해 인편으로 전달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 직원의 사인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앞서 김 대표 등은 네덜란드 현지의 동포 전문가들과 함께 서류를 검토했으며 현지 양식에 맞게 법무사무실에서 일체의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의 이기항 원장과 송창주 관장이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은 이준 열사기념관 앞에서 '간도협약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진 촬영을 한 후 동포들 앞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소장을 접수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김영기 대표 등은 "1907년 7월14일 이준 열사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이 을사강제늑약의 부당성을 만국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곳에서 선열의 고귀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의 땅 간도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간도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불지피는데 일조한 뉴욕의 재야 사학자 폴 김 박사는 "김영기 대표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번 거사가 성공하기만을 기원해 왔다. 무사히 접수됐다니 너무나 기쁘다"며 "그간 뉴시스를 통해 간도 문제가 전 세계 한인 동포들에게 알려지면서 간도의 고지도를 소장한 호주 동포 배철상 선생과 남아공의 최경자 선생 등 많은 사해 동포들이 힘을 합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정부는 간도소송 서류 사본을 이미 중국과 일본 정부에도 송부했으며 지난달 24일과 29일 두 차례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대표단은 9월4일 귀국하며 이날 오후 4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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