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개월이상 캐나다 소 수입 재검토"
미국 법원이 광우병 전파 우려가 있는 월령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고기의 수입 재검토를 요구하는 미국 목축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일 미국 목축업자 단체인 '목장 및 목축업자 법률소송기금(R-CALF USA)' 등이 농무부를 상대로 제출한 '월령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 철회 요구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결정에 대해 다시 의견 수렴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9일 발효된,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 및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토록 한 미 농무부의 조치는 의견 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사실상 재검토되며, 그 결과에 따라 존치·수정 여부가 결정된다.
미 연방법원 사우스다코타주 북부지원의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결정문에서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토록 한 농무부의 'OTM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피어솔 판사는 미 농무부에 OTM 규정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OTM 규정은 유효하다"면서 "OTM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농무부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 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R-CALF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농무부가 광우병 감염원에 미국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무모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icykar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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