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앱 대금 최소 3250만 달러 환불

최현 2014. 1. 16. 15: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AP/뉴시스】최현 기자 = 애플이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이 구매한 앱 결제대금 3250만 달러(약 346억원)를 환불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5일(현지시간) "애플이 오랫동안 제기된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동의없이 구매된 모바일 앱 결제료를 전액 환불해 줄 것"이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기기로 앱 스토어인 아이튠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약 15분 동안 구매창이 열려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부모 동의나 허락없이 앱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해 수만 건이 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오는 3월31일까지 소비자에게 환불 안내와 환불 방법을 고지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앱 구매나 아이템 구매 결제를 승인할 경우, 고객에게 이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애플은 동의 없이 대금을 낸 소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애플에 직접 연락을 취해도 된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한 부모가 딸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 게임 '탭 펫 호텔(Tap Pet Hotel)'을 하면서 2600달러를 결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소비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않은 구입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책정된 환불 금액 3250만 달러는 합의를 위해 책정된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에 총 환불 액수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으며,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FTC에 내게 된다.

forgetmeno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