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경범죄라도 체포영장 발부받아 미국 소환할 것"

조선닷컴 2013. 7.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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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前)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과 연방검찰청(USAODC)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법처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윤 전 대변인의 죄목이 '경죄' 또는 '중범죄' 중 어느 쪽으로 결론나도 경찰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변인을 미국으로 소환할 방침을 정했다고 세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MPDC 수사팀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기에 앞서 수사 서류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기소 동의'를 하면 연방경찰청이 곧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다.

MPDC 수사팀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경이 윤 전 대변인의 죄목을 '경죄' 또는 '중범죄'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경찰청(MPDC)이 체포영장을 곧 발부받아 윤 전 대변인을 미국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이 경죄로 판명나면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다. 경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유효기간이 1년이고, 2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경죄의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영장 발부 이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기소 중지' 상태로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혐의자가 구속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주하면 외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어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이 사건이 매듭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MPDC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가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오지 않으면 이번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PDC의 슈라이 레언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을 연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검찰청(USAODC)의 윌리엄 밀러 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아직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며,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검찰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PDC가 수사결과를 연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으나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검찰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MPDC의 레언 대변인과 밀러 USAODC 대변인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주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검·경 얘기가 모두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려면 혐의자를 체포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부속 서류에 검사의 '기소 동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검찰의 이 사인을 받으려고 수사 서류를 검찰에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수사가 종결되고, 그 시점에 맞춰 수사보고서를 경찰이 검찰에 넘겨 검찰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재판이 시작된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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