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교사 총기휴대법' 첫 추진

2013. 1. 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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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 법안 발의키로총기규제 찬반 논의 재점화

[세계일보]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과 같은 총기참사를 방지하겠다며 교사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입법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나선다.

공화당 소속 폴 배틀스 주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교직원의 교내 총기 휴대를 해당 학교위원회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오는 14일 개원하는 정기회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교직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교내'의 범위에 통학버스를 포함시켰으며 총기휴대가 허용된 교직원은 주정부 경찰이 실시하는 특수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매년 자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배틀스 하원의원은 애틀랜타저널(AJC)과 인터뷰에서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조지아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 등과 함께 총기 소지에 관대한 곳으로 유명하며 지난해 미국 내에서 총기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조지아주 의회는 이 법안 외에 캠퍼스 내 대학생의 총기휴대와 교회 등 종교시설 내 총기반입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점하고 있고 네이슨 딜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다.

조지아주의 이런 움직임은 연이은 총기 참사 이후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다.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에는총으로 맞서자"는 총기 옹호론자들에게도 힘을 실어줘 총기 규제 찬반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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