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잠정적 수입중단 조처 내릴 수 있다"

2012. 4.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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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 정부 '수입중단 조처' 권리 포기하나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과 일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최근 다시 공식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데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워 검역중단 조처마저 내리지 않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마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에 펴낸 '2012 동식물 위생ㆍ검역(SPC) 보고서'를 보면,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약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타당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수입중단 조처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약되고,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선 수입중단, 후 조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2008년 6월 촛불집회가 타오르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여 추가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과도 일치한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처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당초 4월18일에 (두 나라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는 미국 내 광우병 추가 발생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돼 있다. 이후 한-미 간 추가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ㆍ가트) 제20조 및 WTO(세계무역기구) SPC(위생ㆍ검역)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처 한다. 그리고 미국 측과 합의해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미국의 BSE(광우병)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될 경우 미국 측과 협의해 우리 검역 전문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는데도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미국 측에서 (팩스로) 보내온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 조처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답변서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소가 10년7개월 된 젖소로, 미국 내 3차례 검사결과 비정형 광우병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답변서의 내용은 미 농무부가 26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사에 발표한 성명서와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하면 쇠고기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최소 100개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전면 수입금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총 생산량의 약 10%를 수출했는데 그 수출액이 38억6000만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수입 금지조처로 수출액이 79%나 줄어서 이듬해에는 8억 800만달러로 감소했다.

광우병이 지난 6년간 발생하지 않은 덕분에 지난해 말 미국 쇠고기 수출은 2003년 수준을 넘어서 130t에 이르렀고, 수출액도 54억달러(약 6조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수출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도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의뢰해 국회도서관이 번역했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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