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만으로는 범죄 아니다"..美 '식인 경찰' 항소심도 승소

2015. 12. 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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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젊은 여성을 납치·살해해 요리를 해먹겠다는 음모를 꾸며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던 미국 뉴욕의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음모를 꾸몄던 전 뉴욕 경찰관 질베르토 발레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2013년 3월 발레가 네티즌들과 자신의 부인 및 다른 여성들을 어떻게 살해하고 요리할지에 관해 대화를 나눴으며, 컴퓨터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범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발레에게는 '식인 경찰'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러나 뉴욕 법원은 지난해 발레의 인터넷 대화는 공상에 불과하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법원의 버링턴 파커 판사는 이날 "이 사건은 공상과 범죄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냐에 관한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공상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발레의 범행 의도가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항소법원은 아울러 개인이 사용을 허가받은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발레의 데이터베이스 이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인터넷 대화를 통해 비슷한 유형으로 범죄가 모의됐을 경우, 이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상상 범죄'가 어느 지점에서 실제 범죄 행위가 되는지에 관한 까다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발레는 채팅방에서 한 남자에게 "여자에게 산 채로 요리를 당하는 경험을 안기고 싶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성들을 어떻게 납치·고문·요리해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발레가 실제로 특정 여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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