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노동자 '노예노동' 개선 국제사회 나서야"

2015. 9. 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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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북한인권토론회, 고용국가·북한정권 압력 방안 논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16일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유럽의회 북한인권토론회, 고용국가·북한정권 압력 방안 논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북한 정권의 외화 획득 수단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고용 국가와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자유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이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소장은 그러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예 노동'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노동조건 하에서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인권 단체 등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2000년대 이후 중동 국가에서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는 한 탈북자는 "냉난방과 방역이 되지 않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무더위 속에서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 때문에 신원 공개를 거부한 이 남성 탈북자는 "근로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임금은 숙식비 등을 떼고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NKDB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계약상 임금의 약 10% 정도만 손에 쥘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북한 정권에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북한은 약 16개국에 5만∼6만명의 노동자를 내보낸 것으로 추산된다.

윤 소장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 국가들은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해외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급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국제 NGO 등이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

벨기에의 인권단체 '국경없는인권'(HRWF)의 빌리 파트르 소장은 북한 노동자 고용 국가와 북한 정권에 대해 구체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트르 소장은 고용 국가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여권과 비자를 소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현지법과 국제기준 위반 여부를 감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과 유럽연합(EU)은 북한 정권의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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