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쓰시마 불상절도 한국인 승려에 징역 6년

2015. 8.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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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쓰시마시 교육위원회=연합뉴스.자료사진) 작년 11월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 미쓰시마 초(美津島町) 소재 바이린지(梅林寺)에서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친 높이 11cm의 구리 불상 '탄생불.9세기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법은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절도 및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인 승려 김모씨(70)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13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장인 미야모토 사토시(宮本總) 판사는 양형 이유에 언급, "계획을 입안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박모(43) 씨(공판 계속 중) 등 다른 한국인 4명과 공모해 작년 11월 24일,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의 문화재 보관창고에서 쓰시마시 지정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문화재를 훔친 날,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다른 공범 2명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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