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쓰시마 불상절도 한국인 승려에 징역 6년
2015. 8. 13. 14:20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법은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절도 및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인 승려 김모씨(70)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13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장인 미야모토 사토시(宮本總) 판사는 양형 이유에 언급, "계획을 입안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박모(43) 씨(공판 계속 중) 등 다른 한국인 4명과 공모해 작년 11월 24일,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의 문화재 보관창고에서 쓰시마시 지정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문화재를 훔친 날,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다른 공범 2명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jhcho@yna.co.kr
- ☞ 이승기-윤아 1년여 만에 결별…"좋은 동료로 남기로"
- ☞ 지옥같은 불에 몸던진 中톈진 소방관들…최소 11명 순직
- ☞ 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여친에 뒤집어씌운 30대
- ☞ '독서왕' 도둑…5년간 300곳 절도해 책 1만권 구입
- ☞ "음란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 판결…소송 잇따를 듯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증교사' 재판받던 전북교육감 처남,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종합) | 연합뉴스
- 통일교, 한학자 총재 주례로 90개국 남녀 5천쌍 합동결혼식 실시 | 연합뉴스
- 13시간 만에 생환…호미로 땅 파고 철근 10㎝씩 잘라 극적 구조 | 연합뉴스
- 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 연합뉴스
- 제주 고교 교사 "4·3 유전자" 발언 논란에 학교 측 "깊이 사과" | 연합뉴스
-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헤드록'하고 집까지 들어간 공무원 | 연합뉴스
- [샷!] "일부러 조금 만드나"…'띠부씰' 감질나네 | 연합뉴스
- 스쿨존 아닌데 엉뚱하게 '민식이법' 적용…법원 "치상죄만 유죄" | 연합뉴스
- 경찰, 편의점서 전처 살해한 30대에 '보복범죄' 혐의 적용 송치 | 연합뉴스
- 상관인 장교 폭행하고 욕설한 부사관…하극상 20대 징역형 | 연합뉴스